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7헌마1113 외 (병합)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=== * 선고일: 2021년 2월 25일 * 병합: 2018헌바330 * 결정: '''{{{#blue 합헌}}}, 기각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7%ED%97%8C%EB%A7%881113|결정문]]) [[사실적시 명예훼손]]을 규정한 [[형법]] 제307조에 대해 5(합헌)대 4(위헌)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